“사전의료의향서 법적 효력은 없고, 연명치료 중단은 불법 취급”

존엄사 문제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무성 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연명의료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줄이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면서 존엄사 논란과 관련해 “과도한 연명의료로 환자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진료를 받지 않을 자기결정권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연명의료 중단이 무분별하게 남용될 경우 생명경시풍조가 만연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고 우리 사회 찬반양론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품격 있게 죽을 권리가 옳고 그름의 문제인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는 자기결정권, 즉 선택의 문제인가는 사회적으로 많은 논의와 논란이 있어왔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9명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는다’는 조사결과가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면서 인공호흡기와 같은 기계적 치료에 의한 무의미한 생명 연장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존엄사를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기도 하지만 법적인 효력은 없고 연명치료 중단은 현행법상 불법으로 취급되고 있다”며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입법화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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