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노모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 '징역 15년' 선고
80대 노모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 '징역 1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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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감호 명령도 받아
▲ 80대 노모를 살해한 정신장애 아들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자신을 야단쳤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살해한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합의부 이효두 부장판사는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고모(48)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8시 경 서울 노원구 하계동 자택에서 어머니 이모(87)씨로부터 ‘직업이 없다’며 훈계를 듣던 중 격분해 흉기로 수차례 찌르고 텔레비전을 던져 결국 노모를 숨지게 했다.

고 씨는 1992년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진단을 받고 줄곧 치료를 받아왔지만 범행 15일 전부터 정신과 약물 복용을 중단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 지역에 살던 이 씨는 7년 전 고 씨를 돌보기 위해 서울에 올라와 아들과 함께 생활해오다 참극을 당했다.

재판부는 “패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징역 15년을 선고하기는 했지만, 고 씨가 양극성 정동장애는 물론, 피해망상 및 과대망상에 시달리고 충동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증상을 보이는 점을 적극 감안해 치료감호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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