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이 일본이 한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는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산업부는 24일 윤상직 장관과 미야자와 요이치(宮澤洋一) 일본 경제산업상이 23일 오후(현지시각)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만나 양 국의 주요 통상 의제를 조율했다고 밝혔다. 이 날 열린 회담에서는 한국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일본이 이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준비하는 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갔다. 산업부는 이 자리에서 윤상직 장관이 일본의 WTO 제소 준비와 관련해 미야자와 산업상에게 유감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또 윤장관은 한국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허용을 요구하고, 살아있는 넙치(광어)의 대일본 수출과 관련한 한국 수산업계 우려를 전달했다. 현재 일본은 차량 안전 등을 이유로 한국 활어차의 일본내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더해 2011년부터 일본이 수입산 넙치 위생검사를 강화하면서 한국산 광어의 일본 수출량이 급감한 상황이다.
산업부는 “일본 측은 이 같은 우리 측 요청을 진지하게 경청했으며, 별다른 이의나 반론을 제기하지는 않았다”고 회담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한국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 한국이 후쿠시마 등 일본 8개 현(縣)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조치와 관련,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지난 22일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WTO 제소’ 직전 단계다.
현재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유럽을 비롯한 상당수 국가들이 방사능검사 증명서를 포함한 여러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화이트푸드가 제작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지도에 따르면 아프리카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수입금지 또는 규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15일 대만이 일본에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방사능 검사 첨부를 요구하는 협상이 결렬되면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중단하는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반면 현재 한국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전면중단하고 있지는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