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규제와 관련해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것에 대하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유감을 표했다.
24일 산업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23~24일 필리핀 보라카이에서 열린 제21차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통상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야자와 요이치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과 통상장관회담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러한 한일 양국간 통상장관회담은 2013년 4월 APEC 통상장관회의에서 개최된 이후 2년1개월 만의 자리였다.
윤 장관은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일본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최근 일본이 WTO에 제소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내며, 우리 활어차의 일본 내 운행 및 우리의 대일 활넙치 수출과 관련한 수산업계의 우려를 내비쳤다.
앞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을 경계해,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에 일본은 22일 한국 정부에 ‘WTO 협정에 기반한 협의’(양자협의)를 하자고 요청했다. 이는 무역 규제에 관한 분쟁을 WTO 소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과정으로 ‘WTO 제소’ 직전 단계다.
세부적으로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에서 100Bq/㎏으로 적용 등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일본,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 회원국들은 ▲다자무역체제 지지 ▲지역경제통합 증진 ▲중소기업의 지역·세계시장 참여 촉진 등에 논의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