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녀장려금 ‘혹시 나도?’
국세청 자녀장려금 ‘혹시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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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화면캡쳐
국세청 자녀장려금 ‘혹시 나도?’

국세청 자녀장려금 미신청 가구가 70만 가구가 됐다.

정부는 근로나 자녀장려금을 받을 대상을 253만 가구로 잡고, 이달 말까지 신고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까지 30%에 가까운 70만 가구가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 영세 자영업자들과 신설된 자녀장려금 대상 가구들의 신청률이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말이 지나도 11월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줄어드는 만큼 신청을 서두르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은 맞벌이는 연소득 2500만 원, 외벌이는 2000만 원 미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또, 혼자 사는 60살 이상 고령자는 연소득 1300만 원 미만이면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국세청 자녀장려금 은 가구 소득이 4천만 원 미만이면 미성년 자녀 1명당 최대 50만 원을 받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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