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는 무상으로 지원 한다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달 23일 어린이신문 구독에 대한 시·도교육청 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그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어린이신문은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구독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한 신문을 획일적으로 자율학습이나 학습 보조 자료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고, 신문 구독을 유도하는 오해를 살 수 있는 가정통신문 발송과 학생에 의한 교내 신문 배부, 학교에서 신문대금 수납 대행, 신문 구독 대가로 학교발전기금 접수 등을 금지했다.
지난4월 소년신문을 집단 구독하고 구독료 20%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사용해 불법 찬조금이라고 국가 청렴위원회로부터 이미 권고 받은적이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교육부가 신문 활용교육(NIE)을 금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교육부는 학교의 신문 활용교육(NIE)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다. 어린이신문 구독에 학교가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어린이신문 구독에 학교가 관여하거나 획일적으로 특정한 신문을 의도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학부모에게 어쩔 수 없이 어린이신문을 구독하게 하는 부담감을 줄 수 있고, 학교가 공연한 오해를 받는 등 교육 신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신문을 활용한 교육(NIE)은 교과 활용은 물론 말하기, 쓰기 등의 언어 교육과 창의적, 논리적, 분석적, 비판적 사고 능력의 개발이나 인성지도 등 여러 영역에서 활용이 가능한 다면적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지만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은 어느 특정 신문을 단체로 구독해야만 신문 활용교육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다양한 신문 자료를 활용하게 될 때 의도하는 교육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현재 어린이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것처럼 신문에 실린 학습문제 풀기나 한자 따라 쓰기, 영어 공부가 바른 신문 활용교육(NIE)인지는 신문 활용교육(NIE)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문 활용교육(NIE)이 아니라는 것을.
아울러 지금까지 수십 년간 학교를 통하여 어린이신문을 판매해온 관련 업체에서도 이제는 좀 더 고민해야 할 때이다. 신문 활용교육을 위하여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신문사나 협회에서 오히려 학교에 무상으로 신문과 교육 자료를 주고, 교사 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학습에 필요한 신문 활용 방안을 개발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어린이신문 발간 사들에게 무상지원까지는 바라지 않는다. 다만 우리나라의 미래인 400만 명의 어린이들을 위하여 일반신문보다도 더 양질의 콘텐츠로 다가서려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 학부모와 어린이들은 학교가 관여하지 않아도 먼저 어린이신문을 구독할 것이다. 우리나라 학부모의 교육열은 세계 최고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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