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공무원연금합의안 추인
與, ‘소득대체율 50%’ 명시 공무원연금합의안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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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
▲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법‘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명시를 포함한 여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한 여야 합의안을 26일 추인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의총에서 추인된 합의안에 따르면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기존 ‘국회에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 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두고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내용의 실현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기존 합의안에 있던 ‘부칙 제3조(합의내용) 제2조의 합의 내용은 별지와 같다’는 부분은 삭제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논란의 쟁점이었던 ‘50% 문구’를 국회 규칙에 포함시키면서도 이를 ‘사회적 기구’에서 추후 논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함에 따라 향후 야당과의 협상의 여지를 남기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 받았다”며 “이것을 갖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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