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투명성과 신뢰성 높이는 ‘해결사’ 역할

경기도 화성시는 시의 사무를 위탁 받은 법인, 단체, 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한다고 26일 발표하고, 이를 위해 시민 옴부즈만 3명을 위촉했다.
시는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의 지원자 중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의회 동의를 거쳐 박종풍ㆍ김진환ㆍ조중익씨 등 3명을 시민 옴부즈만으로 임명한 바 있다.
위촉된 시민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시와 산하기관,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및기관에 대한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발생한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하게 된다. 또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서 중립적으로 고충민원을 해소하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역할을 맡는다.
시민옴부즈만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은 시청 시민옴부즈만실(화성시청 본관 1층)을 직접 방문하거나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우편 및 팩시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동탄 신도시 등 급속한 인구 유입과 도시 발전으로 인구 100만 도시로 성장해 가는 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고충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소ㆍ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 옴부즈만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사포커스 / 김일균 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