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중소기업 기술 뻔뻔하게 '도둑질'
LG화학, 중소기업 기술 뻔뻔하게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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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 제조기술 갈취-하도급 대금 깍아 지급한 사실 적발
▲ LG화학이 중소기업 보안기술을 갈취해 유용한 '기술 도둑질'이 당국에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뉴시스

LG그룹 핵심 기업인 LG화학이 중소기업 기술을  '도둑질'한 것이 당국에 적발돼  지급명령과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 LG화학이 지난 2013년 한 협력업체 배터리 라벨 제조관련 기술자료를 23차례나 요구한 후 이를 제출받고 해외 지사에 유용토록 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요구한 자료는 이 중소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배터리 라벨의 원가 자료와 원재료 사양 정보, 라벨 제조 과정 전반에 걸친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다. 이 중소기업은 종업원 7명의 소규모 기업으로 디지털 인쇄방식을 사용한 배터리 라벨 제조기술을 최초로 개발했다.

LG화학은 이 기술을 넘겨받은 뒤 이 기술을 이용해 중국의 남경법인에서 배터리 라벨 제조시설을 만들었고 지난 2013년 9월부터 배터리 라벨을 직접 생산했다. LG화학은 결국 이 중소기업의 배터리 라벨 구매를 중단했고, 중소기업은 라벨 사업을 포기하게 됐다.

공정위는 이 중소기업이 전속거래를 맺은 LG화학에 기술자료를 넘겨주지 않을 경우 물량 등에서 불이익을 준다는 내용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고, 이를 제출받아 유용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1항 및 제3항에 위반된다.

또한 LG화학은 지난 2012년 8월 수급 사업자인 D사의 F-PCB 6개 모델의 납품 단가를 20% 인하하면서 인하 시점을 한 달 전으로 소급 적용하여 하도급 대금 1억 4100만원을 깎아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지급명령 1억 4100만원과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해당 사실은 검찰 고발 조치된다.  [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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