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제도 시행
  • 김재훈
  • 승인 2006.06.07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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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출산휴가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기간제·파 견직)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40만원~60만원, 최대 360만 원을 지급하는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제도를 새롭게 시행함 에 따라 출산휴가 또는 임신(34주 이상) 중인 비정규직 여성근로 자도 앞으로 해고 걱정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경 인지방노동청은 밝혔다. 여성근로자 특히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출산으로 해고될 것을 우려하여 임신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고 사업주도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우려하여 출산휴가 중에 근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아 고용이 불안한 것이 현실이다.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은 사업주가 출산 휴가 중인 비정규 직 여성근로자와 새로이 고용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기간 1년 이상은 월40만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은 월 60만원을 각각 6월간 지급하는 제도로 이번 제도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출산으로 회사를 그만두 는 것을 방지하고 정규직고용을 장려하는데 목적이 있다. 경인지방노동청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수 있 게 되어 정규직과 동일한 산전후 휴가 및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사업주는 임금부담을 덜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계속 고 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신청하거나, 6월경과 후 일괄하여 관할 고용안정센터(1588-1919)에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시 첨부서류> ꋯ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신청서 1부 ꋯ 최초의 근로계약서 및 계속고용 관련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이 서류는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첨부) ꋯ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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