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장 재량권 강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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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태 수석부원장 “현장 검사 참조 매뉴얼 대폭 간소화”
▲ 금융감독원이 현장 검사 시 참조해 온 매뉴얼을 대폭 간소화하고 현장 재량권 높이기에 돌입한다. 사진 / 홍금표 기자

금융감독원이 현장 재량권을 높이기 위해 현장 검사 시 참조해 온 매뉴얼을 대폭 간소화한다.

27일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금융센터 정책심포지엄에서 “현장에서 검사역들이 참조하는 검사 메뉴얼을 대폭 축소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 부원장은 질의응답 시간 중 ‘예시까지 세세하게 규정돼 있는 감독 매뉴얼을 현장에서 그대로 따르는 한 금감원이 추진 중인 제재 방식 개선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서 수석부원장은 “금감원 검사역들이 현장에 가면 5000페이지에 달하는 매뉴얼에 따라 거의 그대로 검사를 진행하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이 때문에 현장에서 재량을 발휘하기 어렵운 것 맞다”고 동의했다.

서 수석부원장은 “이런 매뉴얼이 나온 것은 검사역이 재량을 발휘했다가 그에 대한 사후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라며 “현장에서 검사역의 권위와 판단을 존중해 주고 사후적 결과에 대해 잣대를 들이대 책임을 묻는 것도 같이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내부통제라든지 자체적인 법규준수의 능력 수준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업권간과 회사간 감독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금감원은 금융개혁 첫 번째 과제로 금감원 검사를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고 검사 처리기간을 150일 이내에서 60~90일 내외로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금융회사 검사·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 검사가 개인의 신분상 제재 중심으로 이뤄져 금융업 종사자들의 보수적 태도와 금융권의 보신주의를 초래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결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검사의 3분의 2를 개인의 신분상 제재가 없는 건전성(컨설팅) 검사로 추진하고, 3분의 1만 개인에 대한 제재가 포함되는 준법성 검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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