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자들’…98%는 세금 안내
‘상속자들’…98%는 세금 안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상속재산 126조원 중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된 재산은 40.9%(52조원)에 불과
▲ 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상속받은 사람의 98% 이상이 면세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고액 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율은 20%에 달했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국세통계연보에 수록된 2009~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상속건수 146만건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건수는 2만7000여건에 불과했다. 1.9%만 상속세를 낸 것이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봐도 같은 기간 총 상속재산 126조원 중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된 재산은 40.9%(52조원)에 불과하다.

상속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전체 3926건의 상속 중 749건(19.1%)은 상속세를 면제받아 고액상속의 경우에도 면세 비중이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속세를 내더라도 실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았다. 2013년 기준 상속재산 규모별 실효세율은 ▲10억원 이하 2% ▲10억~50억원 8.2% ▲50억~100억원 18.4% ▲100억~500억원 27.4% ▲500억원 초과 30.8% 수준으로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한참 못 미쳤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원), 영농공제(5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의 공제가 존재한다.

이들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 공제금액 규모도 커 면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때문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더 낮추거나 법인세처럼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의원은 “연말정산 파동 이후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 말로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 정비 및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