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중소기업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대, 중소기업 하도급법 위반 제재 강화
  • 김재훈
  • 승인 2006.06.07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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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를 위한 3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벌점 감점, 입찰 우대, 정책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지만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관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바람직한 계약체결 ▲협력업체 선정.운용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개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이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준수 업체에 대해서는 과거 3년 간 누적벌점 3점 감면(공정위), 물품구매 입찰 또는 업체 선정시 우대(건교부.조달청), 정책자금 지원 또는 업체선정시 우대(정통부.중기청.금감원), 상생협력지수 산정시 우대(산자부) 등 혜택을 주는 방안을 관계 부처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별로 벌점을 3점 감면해줄 계획이어서 3개 가이드라인을 모두 사용하고 준수하는 업체는 총 9점의 벌점을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아울러 기업의 대표자가 하도급 특별 교육을 이수하면 하도급업무 관련 임직원(1점)보다 많은 2점의 벌점을 감면해주고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 중 하나로 교육명령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바람직한 계약체결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지원조직 인프라 구축, 합리적인 단가 결정, 예측 가능한 계약 해제.해지 사유, 충실한 계약서 이행 등을 담고 있다.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 선정 기준과 선정 절차 및 결과 공개, 하도급업체 등록을 취소할 때 사유를 기재한 서면 통보, 등록 취소 업체 등에 대한 이의신청 기회 부여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도급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용 가이드라인은 하도급 담당 임원을 포함해 3명 이상의 임직원으로 하도급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한 임직원을 자진해서 제재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누적벌점제도와 관련, 위반 행위가 많을 때 대표적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벌점을 부과했던 종전의 `대표조치유형' 대신 위반 행위별로 벌점을 주는 `행위유형별' 부과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이 동일한 유형의 하도급법을 위반해 2차례 이상 경고 등의 조치를 받으면 3번째 위반부터는 벌점을 50% 가중해서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3년 간 대금지급 위반 행위(벌점 2점)로 2차례 이상 조치를 받은 대기업이 다시 대금지급과 관련해 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3점의 벌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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