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우려

29일 서울시교육청이 이번 주로 예정된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마사회는 지난 28일 국회 보고를 통해, 5월 30일 내로 용산 화상경마장 발매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29일 서울시교육청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용산 화상경마장이 오는 30일에 개장을 강행할 경우, 계성유치원과 원효초등학교, 성심여자중·고등학교의 학생은 물론 교사, 학부모 등 인근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 모두의 위험으로부터의 안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강력하게 표명했다.
그동안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마사회·용산구청·농림축산식품부 등에 용산 화상경마장 이전 재검토를 요청한 바 있으며, 서울시와 긴밀하게 협의해 관련법령 개정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그동안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한국마사회는 다시금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라”며 “여러 문제점과 우려에 따라 용산 화상경마장 개장에 반대하는 교육공동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희연 교육감 역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는 학생들이 보장 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의 하나로 떠올랐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가 지금이라도 공익과 사회적 책임을 상기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와 의사를 존중해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