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 추출 방식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사법’ 위반

한방성분을 함유한 탈모전문 샴푸로 큰 매출을 올렸던 ‘댕기머리’가 그간의 광고내용과 다른 방식으로 제조를 해왔던 사실이 드러났다.
29일 YTN은 단독보도를 통해 ‘댕기머리’가 식약처에서 허가받지 않은 방식으로 한방 성분을 추출, 제조한 사실을 담은 내부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했다.
해당 업체는 샴푸 원료로 사용되는 한약재를 각각 달여서 약효 성분을 추출해야 하는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한약재를 모두 뒤섞어 끓이는 혼합추출방식으로 약초를 우려냈다.
또한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약초 추출물이 실제 공정서에 포함되어 있는 등 해당 업체가 제조기록서를 이중관리 해온 정황도 밝혀졌다.
댕기머리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광고와 마찬가지로 샴푸에 들어가는 한약재료를 모두 개별 추출 방식을 통해 만들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가 완제품에서 미생물 번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간 지켜봐야 하는 한방샴푸의 제조원칙을 무시하고 완제품을 출고 했던 사실마저 드러나 의혹이 더해지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업체에 대한 조사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제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대한 샴푸제조 중지 등의 행정 처분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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