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한방샴푸…‘댕기머리’ 논란, 식약처 긴급점검
이번엔 한방샴푸…‘댕기머리’ 논란, 식약처 긴급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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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
▲ 샴푸 브랜드 댕기머리가 광고 내용과는 다르게 불법 제조한 사실이 한 매체 보도에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29일 서울 시내 한 백화점에서 관계자가 댕기머리 샴프를 매장에서 수거하고 있다. ⓒ뉴시스

가짜 백수오사태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한방샴푸로 불길이 옮겨가고 있다. 이번엔 한방샴푸 중 인기를 끌고 있던 ‘댕기머리’ 샴푸가 논란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댕기머리 제품이 한방성분 추출 방식이나 원료 등을 식약처에 신고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정황이 포착되었고, 댕기머리의 제조사인 두리화장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두리화장품은 약재를 따로따로 달여 원료를 얻는다고 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번에 섞어 달이는 혼합추출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가장 많은 양이 들어간 구절초 추출물이 식약처에 신고한 비율과 다르고, 신고되지 않은 약재 추출물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만약 이번 조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난다면,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있는 댕기머리 제품을 허가대로 제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 공공범죄수사계는 식약처의 행정조사 결과가 나오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리화장품 관계자는 “오전부터 충남 금산 공장과 서울 서초 본사에서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관련 대책을 세우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더하여 두리화장품은 “다수의 매체에서는 사실과 다른 오보성 기사를 유포하고 있다”며 “댕기머리 전 제품은 자사에서 독성검사와 미생물 검사를 엄격히 시행한 후 출하된 제품으로, 제조과정에 차이만 있을 뿐 한방원료 및 안전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식약처가 댕기머리 외에 다른 유사제품으로 조사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생활용품업계와 홈쇼핑업계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벌써부터 환불요청 조짐도 보인다.

식약처는 댕기머리 외에도 상위 10개 샴푸 품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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