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당한 이유 없다'며 벌금 300만 원 선고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3일 동안 함께 지낸 30대 대학생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이은명)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 16일 “재워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본 뒤 전화 연락을 취해 직접 A양을 만났다.
노 씨는 A양과 대화를 나눈 끝에 A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노 씨는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3일 동안 함께 지냈다.
이후 노 씨는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노 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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