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가출 소녀 집에서 재운 대학생 '벌금형'
10대 가출 소녀 집에서 재운 대학생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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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당한 이유 없다'며 벌금 300만 원 선고
▲ 10대 가출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지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뉴시스

가출한 10대 소녀를 집으로 데려와 3일 동안 함께 지낸 30대 대학생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판사 이은명)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노모(30)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A(14)양이 지난해 10월 16일 “재워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것을 본 뒤 전화 연락을 취해 직접 A양을 만났다.

노 씨는 A양과 대화를 나눈 끝에 A양이 실종아동으로 신고된 가출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에도 노 씨는 A양이 “함께 지낼 수 있게 해 달라”고 계속 부탁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3일 동안 함께 지냈다.

이후 노 씨는 실종아동을 경찰관서 등에 신고하지 않은 채 계속 데리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노 씨는 이런 행위가 죄가 되는지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노 씨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 판결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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