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위적 접근, 3억원 상당의 금품 갈취
대전지검 천안지청(김승훈 검사)은 7일 지역 재력가와의 성관계를 미끼로 거액을 뜯어낸 혐의(공갈 등)로 김모(44.여)씨 등 일명 `꽃뱀'이라 불리는 사기단 3명을 구속하고 4명을 전국에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월 중순 천안시 백석지구개발로 토지보상을 받은 A(57.천안시 두정동)씨에게 인위적으로 접근해 노래방으로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뒤 같은 달 12일 전북 군산의 한 여관에서 다시 성관계를 맺고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3억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술잔에 흥분제라며 성분미상의 흰가루를 섞어 A씨에게 마시게 한 뒤 여관에 들이닥쳐 경찰과 남편 행세를 하며 `흰가루가 마약'이라고 협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흰가루가 압수되지 않아 정확한 성분은 알 수 없으나 속칭 `꽃뱀'도 나눠마신 점 등을 미뤄 마약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주범이 검거돼야 추가피해자 여부 등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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