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향후 ‘보복운전’은 아니더라도 난폭운전을 반복하게 되면 징역 1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난폭운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교통범칙금만 물려왔지만, 앞으로 형사입건을 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가 있기 때문이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안전행정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개정안은 안전행정위원회가 여·아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통합, 위원장 대안으로 제안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안은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안은 다음의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한 것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했다.
난폭운전으로 규정된 해당 행위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위에 해당되는 난폭 운전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다 적발되면 형사 입건되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더불어 운전면허도 취소 또는 정지되며, 특별 교통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