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청양군 읍내 다방을 중심으로 일명 ‘티켓다방’이라 불리는 커피배달을 빙자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양군과 청양경찰서는 일부 다방에서 본래 영업 목적과 달리 여종업원을 10명-20명씩 고용해서 식당, 노래방, 모텔 등에 도우미로 내보내는 티켓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티켓 영업은 최근 당국의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 전화로 커피주문을 받으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군에 따르면 인구 1만여명의 청양읍내에 휴게음식점이 50개소 영업 중이다. 이 중 29개소가 티켓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의 여종업원들은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출장을 나갈 경우 1시간 당 2만5천원을 받고 있으며, ‘올 티켓’의 경우 25만원을 받아 대부분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실태를 파악하고, 다방과 노래방 업주를 불러 교육을 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 종업들 대부분이 월급 없이 하루 3만원을 업주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티켓영업에서 발을 뗄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티켓다방 대부분의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여성이라는 데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티켓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이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후 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적발 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