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읍내, 불법 성매매 ‘티켓다방’ 기승
청양읍내, 불법 성매매 ‘티켓다방’ 기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업원 대부분 ‘불법체류자’…티켓여성 인권 사각지대
▲ 청양경찰서는 일부 다방에서 본래 영업 목적과 달리 여종업원을 식당, 노래방, 모텔 등에 도우미로 내보내는 티켓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충남 청양군 읍내 다방을 중심으로 일명 ‘티켓다방’이라 불리는 커피배달을 빙자한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청양군과 청양경찰서는 일부 다방에서 본래 영업 목적과 달리 여종업원을 10명-20명씩 고용해서 식당, 노래방, 모텔 등에 도우미로 내보내는 티켓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같은 불법 티켓 영업은 최근 당국의 느슨해진 단속을 틈타 전화로 커피주문을 받으며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양군에 따르면 인구 1만여명의 청양읍내에 휴게음식점이 50개소 영업 중이다. 이 중 29개소가 티켓다방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소의 여종업원들은 노래방 등에 도우미로 출장을 나갈 경우 1시간 당 2만5천원을 받고 있으며, ‘올 티켓’의 경우 25만원을 받아 대부분 성매매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청양경찰서 관계자는 관내 다방에 근무하는 여성 종업원 실태를 파악하고, 다방과 노래방 업주를 불러 교육을 하는 등 단속에 만전을 기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티켓다방에서 일하는 여 종업들 대부분이 월급 없이 하루 3만원을 업주에게 입금한 후 나머지 수입을 가져갈 수 있어 생계유지를 위해 티켓영업에서 발을 뗄 수 없는 것이 실상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티켓다방 대부분의 종업원이 불법체류자이거나 관광비자로 한국에 온 여성이라는 데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불법행위를 비롯해 티켓 여성들의 인권과 안전이 사각지대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는 사안이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휴게음식점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만 발급 받으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속되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후 재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며 추후 적발 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