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복운전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며, 난폭운전에 대해서도 처벌 기준이 강화됐다.
경찰청은 난폭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안전행정위원회(안행위)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은 난폭운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해당 운전자에 대한 안전운전의무 위반혐의 등으로 교통 범칙금만 부과돼 왔다,
그러나 경찰청 측은 “난폭운전이라는 행위는 분명히 단순한 신호 위반과 다르다. 이것을 더 처벌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 강화에 동의하는 의사를 표했다.
처벌 기준은 다음 9가지 행위 가운데 2가지 이상의 행위를 반복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다.
해당 행위는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금지 위반 등이다.
난폭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된 이유에는 보복운전의 처벌 기준과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것도 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은 결과만 봤을 때 저지른 행위가 비슷하지만 ‘보복운전’으로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그에 비해 ‘난폭운전’은 범칙금을 내왔기 때문이다.
향후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기준은 ‘고의성’에 달려있다. 고의성이 입증됐을 경우에는 보복운전으로 처벌받는다. 따라서 난폭운전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지르더라도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수위가 범칙금 부과로 낮아진다.
이에 경찰청 관계자는 "보복운전이 아닌데도 '욱'한 마음에 끼어들기를 한 행위를 보복운전으로 간주, 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단죄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안 입법 취지에 설명을 덧붙였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