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해석 이견 속 국회 공식 입장 요구

청와대는 1일 국회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요구 권한을 갖는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강제성 유무에 대한 (여야) 입장이 통일돼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개정된 국회법을 통과시킨 여당과 야당이 해당 조항에 강제성이 있다 없다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어 국민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 대변인은 이어 “지난달 29일 홍보수석이 국회에 대해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했다”면서 “어느 한 쪽은 강제성을 갖고 있다, 어느 한 쪽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 대변인은 청와대가 전날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한 행정입법권 침해 사례를 정리해 언론 참고자료로 배포하려다가 보류된 것이 맞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은 알지 못한다”면서도 “실무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개정된 국회법 98조 2항의 강제성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여당은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 시행령을 정부가 반드시 고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의무 조항’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청와대는 강제성 유무를 떠나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전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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