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김모(55)씨, 피해여성 어머니에게 원한…계획 범죄
츨근 중이던 20대 여성에게 납탄을 쏜 후 달아나 살인미수 혐의로 잡힌 50대 남성이 조준경을 사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김모(55)씨가 범행당시 공기총이 달린 조준경을 이용해 김모(26)씨에게 조준 사격했다는 진술을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9일 오전 7시 50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월동의 한 주택가에서 출근하는 여성에게 납탄을 쏘고 도주한 사건이다. 그는 차량의 운전석에 앉아 해당 범행을 저지른 뒤 곧바로 도주했다.
따라서 지난 31일 그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용의 차량이 공개 수배 및 수배 전단지 1,000매를 배포했고, 이날 피의자 김(55)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와 약 10년 전 금전거래가 있었던 사람으로 피해자와 어머니에게 5.0mm 공기총을 발사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김씨는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지난 2009년경 4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대여금 반환소송에서 패소하여 돈을 받지 못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가 원한관계인 김(26)씨의 어머니가 아닌 사실에 대해 경찰은 김(55)씨가 체포 직후 “딸이 나오길래 딸한테 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김(55)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피해자 여성 김(26)씨는 오른쪽 귀 아래쪽에 박힌 납탄 제거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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