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밍크고래 시중 유통 ‘1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불법포획 밍크고래 시중 유통 ‘1명 구속·3명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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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된 고래 고기 구입해 판매한 식당 업주 82명 함께 입건
▲ 경찰이 압수한 불법 포획 고래고기 ⓒ해운대경찰서 제공

선체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가 유명 고래 고기 전문 식당 등에 유통한 일당과 식당 업주들이 경찰에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를 고래 고기 전문판매점에 공급한 협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유통업자 이모(48)씨를 구속,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저렴하게 구입해 판매한 혐의로 김모(52,여)씨 등 식당 업주 82명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불법 포획된 30마리 분량에 달하는 밍크고래 26t을 영남지역의 고래 고기 식당에 유통해 78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고래 고기 판매점 업주 82명은 이들로부터 고래 고기를 kg당 5만원에 사서 1접시 당(330g기준) 10만원을 받고 손님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고래 고기를 냉동장치가 탑재돼있지 않은 일반 화물 차량에 싣는 등 비위생적으로 관리 및 유통했다.

해당 범행에 동참한 고래 고기 식당 업주들은 이씨 일행이 유통하는 고래 고기가 불법 포획된 것인 줄 알면서도 정식 유통된 고래 고기보다 30%-40% 싼 가격에 마음이 흔들려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관계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과 대포차량, 대포통장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고래 고기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불법 포획한 고래 고기를 납품 받는 업체 인근에서 잠복수사를 벌여 이씨 일당의 덜미를 잡았다.

현재 경찰 측은 불법 포획된 고래 고기의 유통 경로를 역 추적해 고래 불법 포획 조직과 유통 총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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