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이 한 달 이상이나 남은 가운데 주식매수를 요구하는 주주들 수가 많아질 경우 합병자체가 무산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의 주가흐름을 볼 때 합병이 무산될 확률은 적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사측이 합병 등 주주의 이익과 직접 연결되는 법정사항을 결정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있을 경우 이들이 가진 주식 전부를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주주들 중 사측에 주식매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합병 법인의 재무구조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높다.
31일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계획안에 따르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액이 1조5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양사 간 합병 계약이 해제된다. 합병 법인이 떠안아야 할 비용이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재무구조 건전성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IB업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 추이가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주식매수청구가가 주가보다 낮을 경우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매수를 청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재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 흐름대로라면 주식매수를 청구하는 주주들은 소수일 것으로 보인다.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는 각각 15만6493원, 5만7234원인데 반해 주가는 지난달 29일 종가 기준 각각 19만2000원, 6만3000원이었다.
다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시한이 한 달 이상 남은 7월 16일까지인 점을 감안해 향후 주가 흐름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대량 행사 때문에 무산된 점을 감안하면 이번 제일모직-삼성물산 간 합병도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많다. 당시 삼성중공업-삼성엔지니어링 합병이 무산된 이유는 주주총회 직전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국민연금을 포함 많은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