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죄질 상당히 좋지 않아' 6개월 추가 선고

상해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3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동료 수감자를 폭행하는 범죄를 또 다시 저질러 형량이 6개월 추가로 늘어났다.
1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판사는 복역 중 동료 수감자를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노모(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제주시 오라동 제주교도소 기결 수용동에서 동료 수감자인 박모(42)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골절 등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노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확정 받아 제주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그런데 노 씨는 사소한 계기로 다시 한 번 동종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도소 복역 중에 자숙하지 못하고 또 같은 폭행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실형 추가 선고 이유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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