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광학원 산하 우촌초 행정실장 김모씨 공모…약 36억원 불법전출

방산사업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광공영의 이규태 회장이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에서 수십억원의 교비를 빼돌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2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이 회장은 학교법인 일광학원 산하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일광학원은 몇해 전 일광공영이 세무당국의 강제집행을 피해 자산을 빼돌리려고 이용했던 곳으로 일광공영 계열 학교법인이다.
이 회장은 2006년 12월부터 2010년 8월 까지 우촌초등학교 행정직원과 함께 교비 약 7억원을 빼돌리거나, 2008년 3월부터 2012년 말까지 김씨에게 지시해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학교 밖으로 불법전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회장이 연관된 불법 교비운용건은 총 100여건에 이르며 이 중 60여건은 김씨를 통해 진행됐다.
애초 이 사건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됐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맹준영 판사는 지난 1일 한 차례 공판기일을 잡았지만 이 회장 측 사정으로 첫 재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로 연기됐다.
한편, 이 회장은 장비 국산화 연구·개발비 등 명목으로 1101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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