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연구비 횡령’ 서울대 前교수…‘집행유예’
‘억대연구비 횡령’ 서울대 前교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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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 범행 자백·횡령액 일부 반환·연구과제 평가 우수한 점 고려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연구비 수억 원을 빼돌려 구속됐던 전직 서울대 부교수가 2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대학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도중 국가가 지급한 연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던 전직 서울대학교 부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는 2일 연구비 약 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자연과학대 부교수 김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정에서 허위로 연구원을 등록하여 이들 몫으로 받은 14억 원 상당의 인건비 중 6억 8천여만 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김씨는 연구물품을 허위로 연구물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선수금 1억 5천여만 원을 받고, 8천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해당 수법으로 빼돌린 돈은 대출금 상환, 주식 투자, 외제차 구입 등에 쓰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의 행각은 지난해 4월 감사원이 시행한 공공기관 연구·개발(R&D) 투자 관리 실태 감사에서 드러났다. 그 결과 김씨는 서울대에서 지난 2월 말 파면 처분을 받았고, 올해 4월 구속 기소 됐다.

재판부는 “국립대 교수로서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받는 자리에서 청렴하고 투명하게 써야 할 연구비를 가로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서울대로부터 파면돼 교수직을 상실한 점 만으로는 범죄의 책임을 덮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김씨가 양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횡령액 중 일부를 반환·공탁한 점과 연구과제 평가가 우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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