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가 나서' 20대 여성 운전자 집요하게 쫓아가

20대 여성 운전자가 운전 중 끼어들기를 한 뒤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여성이 사는 아파트까지 쫓아가는 보복운전을 감행한 40대 택시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2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상대 운전자를 위협하고 욕설을 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택시기사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20일 오후 6시 50분 경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시조사 삼거리 앞 도로에서, 오모(28·여)씨가 몰던 소형 2인승 차량이 자신의 택시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치밀어 올랐다.
이 씨는 택시에서 내려 오 씨의 차량 앞으로 가 욕설을 했다. 그런데 이 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신호가 바뀌자 오 씨의 차량을 집요하게 쫓아가는 보복 운전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 씨는 오 씨가 사는 아파트 주차장까지 악착같이 쫓아가면서, 일부러 중앙선을 넘고 급제동을 걸어 앞을 가로막는 등 지속적으로 진로를 방해했다.
심지어 이 씨는 오 씨의 차량을 막다른 곳으로 몰아세우는 등 위협 운전도 감행했다.
이렇게 이 씨가 악착같이 보복·위협 운전을 감행한 거리는 총 700여 미터에 이른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 씨가 끼어들어 놓고도 ‘미안하다’는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아 화가 났다”며 “욕을 한 뒤에도 화가 풀리지 않아 쫓아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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