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입대 후 정신적인 문제로 적응에 힘들어하던 신병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않아 결국 자살에 이른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함종식)는 입대 2개월 만에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 부모에게 총 8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병무청 신체검사와 입영 후 실시한 각종 검사에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특히 신병교육 중 두 차례에 걸쳐 자살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자살위험성이 높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이어 “부대 지휘관들은 국방부 지침에 따라 A씨를 집중관리하고 전문인력 면담과 의사 진단, 부모 면담 등 입체적 신상관리를 했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의사의 정신과 진료나 전문 인력에 의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멘토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지휘관 등의 면담이 대부분 형식적인 위로와 격려 차원에 그쳤다”며 “부대의 조치가 A씨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징병검사 당시에 병무청 복무적합도 검사에서 “사고로 인한 조기전역이 예측된다”는 정밀진단을 받은 바 있다. 이 후 신병교육을 받던 A씨는 화장실에서 군화 끈으로 자살시도를 하는 등 신병교육기간에 2차례에 걸쳐서 자살시도를 하는 위험한 상태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사격 훈련중에는 훈육조교에게 “총구를 돌려 다른 훈련병을 해칠 것 같다”라는 말을 해 훈련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부대에서는 A씨를 C등급에서 A등급으로 관리를 상향했고 멘토병사를 붙여 행정보급관을 통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멘토병사와 행정보급관은 A씨의 상태에 관해 관리가 허술했고 A씨는 결국 같은 달 28일 새벽 연병장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A씨의 부모는 부대관리소홀로 일어난 결과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