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매직, ‘표절논란’ 소송서 코웨이에 모두 승소
동양매직, ‘표절논란’ 소송서 코웨이에 모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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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양사 정수기 디자인, 심미적 차이에 그쳐” 판시
▲ 코웨이가 자사 정수기(오른쪽)와 동양매직 정수기(왼쪽) 디자인이 흡사하다며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상 전패했다. 2일 재판부는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각사 홈페이지

코웨이와 동양매직 사이에 불거진 표절시비 논란과 관련해 결국 법원이 동양매직 측 손을 들어줬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코웨이가 동양매직과 동양매직서비스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코웨이와 동양매직의 정수기 디자인은 심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동양매직이 내놓은 정수기가 앞서 출시된 코웨이 제품의 성과와 명성에 편승했다는 코웨이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동양매직 측은 2년 동안 코웨이와의 소모적 소송으로 훼손된 브랜드 이미지와 영업 손실이 심각하기 때문에 코웨이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계속할 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2012년 코웨이는 한뼘정수기를 출시해 소비자들의 관심을 독차지 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해 동양매직이 나노미니를 필두로 초소형 정수기 시장에 뛰어들자 입지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코웨이는 동양매직 측의 디자인 표절을 주장했다. 이에 동양매직은 표절시비를 가리자며 특허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특허심판원이 동양매직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코웨이는  불복하며 다시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설범식 부장판사) 역시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 권리범위 확인과 관련된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하고 “동양매직의 미니정수기 ‘나노미니’는 코웨이 ‘한뼘정수기’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소송의 경우 코웨이 한뼘정수기 중앙부에 디귿(ㄷ)자 모양으로 파인 부분의 공지성 인정 여부가 핵심이였다. 공지성은 디자인의 신규성을 판단하는 중요 기준이 되는데 이미 다른 곳에서 사용해 공개된 디자인은 공지성이 없어 신규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원은 코웨이가 한뼘정수기 특징인 디귿(ㄷ)자 모양과 비슷한 디자인을 가진 제품을 이전에 이미 출시했었다는 이유로 동양매직 나노미니가 한뼘정수기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코웨이 측은 물을 받기 위해 컵을 놓는 바닥, 정수기 작동 버튼, 전체적인 모양 등 디자인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각각 다른 디자인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코웨이는 동양매직을 상대로 민사상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이를 기각했다.

한편, 서울고법은 지난달 코웨이가 동양매직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의 항고심에서도 1심과 같이 코웨이 항고를 기각하고 1심 결정을 유지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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