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적발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는 8~30일까지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된 낙생저수지에서 낚시행위금지 계도활동 및 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낙생저수지의 낚시 금지구역은 수지구 고기동 일대로 저수지 전 구역이 포함되어 있으며,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0조 규정에 따라 지난해 1월1일부터 전면 낚시행위가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환경감시원의 정기적 계도활동과 단속을 펼치고 있으며, 6월에는 집중 점검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단속활동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또 금지구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낙생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낚시 행위를 전면 금지되면 수질 오염원 중 떡밥 등 미끼와 쓰레기로 인한 오염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깨끗하고 쾌적한 저수지 환경보전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시사포커스 / 김영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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