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희생자들 살해”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 특공대에게 학살당한 피해자 유족은 국가가 배상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화 민간인 희생사건’ 피해자 전 모씨 등 1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총 16억 82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소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민간인 특공대가 국가로부터 무기를 공급받고 지시를 받아 강화도 일대 치안을 유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희생자들을 살해했다고 보며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화도 지역에 조직된 민간인 특공대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지시로 치안대를 조직하여 강화도 지역에 부역혐의자 수백 명을 연행해 고문, 살해했다.
이에 2009년 3월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강화도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서 “강화 지역 민간인 183명이 부역혐의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살해됐다”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고, 당시 민간 특공대에 희생된 조 모씨 등 유족 15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앞서 1·2심은 “이 사건은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비인간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그 불법성이 매우 중대한 반면, 희생자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국가에 의해 살해되고 그 가족들 또한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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