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고속도로서 택시 몰다 사고 낸 40대 남성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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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운전...'자칫 대형사고 날 뻔'
▲ 만취 상태에서 무면허로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사고를 낸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시사포커스 DB

3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하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3㎞지점(광주~전주 방면) 백양사 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백모(30)씨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하 씨는 이날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자인 택시 운전기사 백 씨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기사를 하며 선·후배 사이가 된 하 씨와 백 씨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전주로 이동하던 도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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