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만취 운전...'자칫 대형사고 날 뻔'

3일 전남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5지구대는 술에 만취한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하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 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113㎞지점(광주~전주 방면) 백양사 IC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백모(30)씨의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등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씨는 예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하 씨는 이날도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 농도 0.202%의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동승자인 택시 운전기사 백 씨도 혈중알코올 농도가 0.227%인 것으로 조사됐다.
택시 운전기사를 하며 선·후배 사이가 된 하 씨와 백 씨는, 이날 오전부터 광주에서 술을 마신 뒤 전주로 이동하던 도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