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소득금액 등 ‘국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5일부터 소득금액 등 ‘국세증명서’ 인터넷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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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
▲ 오는 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 ⓒ민원24

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 국세증명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4일 밝혔다.

포털에서 발급되는 국세증명은 ▲소득금액증명 ▲납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6종이다.

지금까지 민원24시에서는 이들 증명의 열람만 가능했고 국세청 종합민원서비스인 홈택스를 통해서만 온라인 발급이 가능했다.

이번 서비스 개편을 통해 민원인들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필요한 국세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민원인들은 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연중무휴로 이용 가능하다. 다만, ▲납세증명서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증명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은 오후 6시까지만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정책방향에 따라 수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부처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이라며 “특히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국세증명 제공 확대를 추진하는 등 국민들이 더욱 편리함을 느낄 수 있도록 민원서비스 행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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