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바우처 제도 확대시행
농림부, 바우처 제도 확대시행
  • 김재훈
  • 승인 2006.06.08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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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지난해 최초로 도입한 친환경농업교육 바우처제도를 금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시범적으로 전국 34개 시·군에서 3,900명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을 실시했으나 금년에는 전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교육을 확대 시행한다.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제도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희망하는 농가에 쿠폰을 지급해 농가가 원하는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적인 교육제도이다. 금년도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비는 200백만원으로 지난해 150백만원에 비해 33% 증가하였고, 바우처교육기관도 지난해 5개 시범기관에서 농협대, 상지대, (사)환경농업단체연합회 등 11개 기관으로 확대하였다. 친환경농업교육에 있어서 바우처제도 확대 시행으로 농업인은 자기 수준에 적합한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선택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식교육이 가능해졌고, 바우처교육기관은 기관간 경쟁체제 도입으로 수요자에게 다양한 교육과정 제공으로 교육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농림부는 향후 농업인과 바우처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한 현장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를 통해 바우처교육 성과가 우수할 경우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6월하순경 시·도(시군) 업무 담당자, 11개 교육기관,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확대하고 운영을 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설명 : 친환경농업 바우처교육 추진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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