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헌재, ‘장발장법’ 위헌 결정…재판 다시 해야”
法, “헌재, ‘장발장법’ 위헌 결정…재판 다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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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조항 효력 상실, 원심 판결 전부 파기돼야”
▲ 대법원은 ‘장발장법’ 위헌에 따라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30대男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하고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대법원이 오피스텔 성매매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사건에 대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5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련 법률 강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7년의 원심을 깨고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상습절도 등을 가중 처벌토록 하는 특가법 조항에 대해 헌재가 지난 2월26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해당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된 강 씨의 사건은 범죄가 되지 않는 때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유지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특가법상 절도에 대한 부분은 파기돼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범죄사실을 각각 다른 행위로 인정하고 가중 처벌해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돌려보낸다”고 판시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6일 상습절도범과 상습장물취득범을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을 재판관 9인의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강 씨는 지난해 서울 소재 오피스텔을 돌며 경찰을 사칭해 성매매 여성 9명으로부터 1700여만 원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서울과 대전 등 오피스텔 손님으로 가장해 성매매 여성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14차례에 걸쳐 3400여만 원을 빼앗은 특가법상 강도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성매매 여성들이 홀로 생활하고 있어 제압이 쉽고 피해를 입더라도 쉽게 신고할 수 없는 사정을 이용, 경찰관을 사칭하거나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특히 불량하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 금액 합계가 5000만원이 넘는 등 강 씨를 엄중히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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