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경찰관 살인 운전자에 '징역 18년'
음주단속 경찰관 살인 운전자에 '징역 18년'
  • 박후정
  • 승인 2006.06.0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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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족들에게 배상할 조치 취하지 않는 등 죄질 중해 중형 선고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다 결국 숨지게 한 무면허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및 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에 단속되자 경찰관의 정지요청을 무시한 채 운전을 강행함으로써 서른 남짓한 젊은 경찰관을 살해했으면서 ' 피해자가 차에 매달린 것을 몰랐으니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변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유족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겼음에도 배상할 만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현행범 체포를 모면하려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의 죄질이 매우 중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참 뒤에야 경찰관이 차에 매달린 것을 알았고 운전실수로 중앙분리대에 부딪혔으므로 살해의 고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당시 술에 만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7일 밤 9시40분께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생활체육공원 앞길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단속 중이던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김태경(32) 경사를 운전석 문에 매달고 1.6㎞를 도주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김씨를 차량과 분리대 사이에 끼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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