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 내용, 누설하면 징계
연봉계약 내용, 누설하면 징계
  • 김윤재
  • 승인 2006.06.0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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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누설 금지 확인서 인권침해 논란
회사가 연봉제 계약 시 직원에게 ‘급여 누설 금지’ 확인서에 서명토록 한 것에 대해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봉제를 도입하는 업체들이 증가하면서, 연봉 계약 시 급여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해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할 것을 직원들에게 문서로 요구하는 것이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서명 요구가 자칫 직원 개개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연봉제 관련) 확인서’를 보면, 이 업체는 연봉제 적용 직원들에게 △연봉계약 체결 여부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회사 직원은 물론, 친척, 친구, 기타 사적인 관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급여 및 연봉계약 체결 여부와 관련한 사항 누설 및 전언 금지 △비밀유지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자) 본인 부담 △비밀유지의무 등의 관한 내용이 정리돼 있다. 이 회사는 확인서를 위반할 경우 당해년도 연봉인상 즉시취소, 취업규칙에 의거 해고·정직·감봉 등 징계처분과 금전적 손해배상 조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같은 ‘확인서’ 내용에 대해 노동계 전문가들은 “노동자 입장에서 볼 때 인권 침해로 느낄 소지가 많다”고 지적한다. 윤여림 공인노무사는 “동종업체 간 경쟁이 치열한 경우 급여가 공개되는 것을 꺼려 직원들에게 ‘비밀 준수’를 강제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사적인 관계에까지 급여 공개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중징계에 처하도록 한 것은 지나친 것”이라며 “직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고, 직원들 사이에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의 노조도 비슷한 입장이다. 이 회사 노조 간부는 “회사가 제시한 비밀 유지 기준이 너무 엄격해, 직원들이 의도치 않게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입장은 다르다. 이 업체의 관계자는 "기업 정보에 해당하는 연봉에 대해 누설을 금지한 것은 업계 관행"이라며 “친척, 친구에까지 연봉 누설을 금지한 것은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밀누설 금지 기준을 정확하게 명시하지 않을 경우, 직원들이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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