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30대 회사원 집유
여자 화장실서 '몰카' 촬영한 30대 회사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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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안 좋지만 깊이 반성한 점 참작' 판시
▲ 여자 화장실에서 '몰카'를 찍다 기소된 한 30대 회사원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뉴시스

어느 30대 회사원이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여러 모습을 촬영했다가 기소되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인천지방법원 형사8단독(판사 이연진)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33)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같은 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3시 경 인천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모두 9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 또는 여러 가지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전력이 여러 건 있는데도 재범을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1개월 반 이상의 구금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점, 아울러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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