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 번째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8개월 선고’
다섯 번째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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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40대 남성이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역 8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MBC뉴스 캡처

음주운전으로 네 번이나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았던 40대 남성 회사원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김모(47,남)씨에 대해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한데다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을 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3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00만원, 같은 해 6월 벌금 400만원, 2013년 9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대부분 약식명령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상습적으로 일삼아 3차례나 벌금형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해 5월 네 번째 음주운전으로 형이 가중 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김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올해 1월 9일 오전 0시 30분경 술에 취한 채 운전면허도 없이 SUV차량으로 2㎞ 구간을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11%였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 “여러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음주·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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