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 혐의 대부분 인정…뒤늦게 후회
자신이 출산한 갓난아이를 친정어머니에게 택배로 보낸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전남 나주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신생아를 살해해 시신을 상자에 담아 택배로 보낸 혐의(영아 살해·사체유기)로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5월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혼자 낳은 딸을 입을 막아 살해했으며,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우체국에서 전남 나주 고동리에 거주중인 친정어머니 B(60)씨에게 시신을 택배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고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한 채 딸을 낳고 살해한 뒤 엿새 동안 방에 함께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과정에서 시신이 부패하자 A씨가 수습을 위해 친정집에 시신을 보낸 경위 또한 확인됐다.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홀로 생계를 꾸려왔으며 난방비, 휴대전화비 조차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친정에 7살 난 딸아이를 맡긴 후 지난 해 9월 이후 가족과 연락도 끊겼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배 안에는 “좋은 곳으로 보내 달라”는 메모가 담겨 있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출산과정과 택배를 보낸 경위,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결과 A씨가 혐의 대부분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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