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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보다 쉽게 도용사실을 확인하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을 개정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추진하고 있다
□ 주요 내용
<일반사항>
ㅇ 소비자가 도용여부 확인 등을 위해 사업자에게 관련 기록의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사업자는 휴대폰 인증 등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본인확인 방법을 소비자에게 제시하고 그 중 소비자가 선택한 방법에 의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
· 사업자가 주민등록등본을 팩스로 요구하는 등 본인확인 방법을 지나치게 까다롭게 하는 것을 예방할 목적
-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하는 관련 기록을 거래상대방, 상호, 성명, 거래일시, 목적물, 거래금액, 결제업자 등으로 예시
ㅇ 사업자는 소비자 정보가 도용되어 적립금, 아이템 등이 변경된 경우 소비자가 원상회복을 요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복되도록 조치
- 다만, 사업자가 도용사실을 확인하는데 3영업일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최장 15일까지 관련 적립금, 아이템 등의 사용을 제한 가능
<권고사항>
소비자가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도용피해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도용된 경우나 본인정보의 타인제공, 이용위임으로 도용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그 피해를 회복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 지침의 성격 및 개정 배경
동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법령의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일반사항과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규정
이번 지침 개정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정보가 도용되어 피해가 발생해도 자신의 정보가 도용된 사실을 확인하거나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지나치게 어려운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동 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가 도용된 경우 사업자가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에 관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
□ 추진경과 및 향후 일정
그간 관련 분야의 전문가 회의개최, 관계 기관·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등의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왔으며 앞으로 동 지침 개정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정하여 최종 확정할 계획(7월초쯤 시행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