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확대

금융당국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6만명이 금융거래가 제한된 것으로 나타나 거래중지 등 관련 대책이 강화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대포통장 명의인 등록정보를 분석한 결과 총 5만9260명의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해서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중 2건 이상 거래와 관련된 이들은 8389명으로 남성 5622명, 여성 2414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2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1793명, 20대 1611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악의적인 대포통장 양도.매매로 의심되는 거래자에 대해 모든 금융사에 대해 정보가 전달된다"면서 "범죄혐의가 있을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1년 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를 중지시킨다. 오는 13일부터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은행권 전반으로 이 정책이 확산되게 될 예정이다.
현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이 따른다. 또 1년간 입출금 계좌 개설이 금지되는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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