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이용 ‘고의사고’…버스기사에게 ‘4천여 만원 갈취’
장애 이용 ‘고의사고’…버스기사에게 ‘4천여 만원 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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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수법으로 51회 고의사고…‘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 버스 안에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넘어지는 등의 수법으로 4천여 만원의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YTN뉴스 캡처

버스 안에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로 넘어지는 등의 수법으로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작경찰서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총 51회의 고의사고를 내고, 버스기사에게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4천여만 원을 빼앗은  장(58·남)씨를 붙잡았다고 7일 밝혔다.

장씨의 장애수준에 대해 경찰은 2005년 뇌경색을 앓다가 뇌병변 4급 장애를 얻게 됐지만 일상생활에서 정상적으로 보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알렸다.

범행과정에서 장씨는 버스 승하차시 일부러 넘어진 후 기사에게 보행보조기구를 착용한 좌측다리를 보여주면서 “장애인인데 다쳤다. 합의를 거절하면 회사로 전화하겠다”고 협박하며 같은 범행을 지속적으로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버스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킨 이력이 있으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해 개인 합의를 유도했다.

또한 그는 버스 안에 승객이 많아 넘어지기를 실패하면 다음 버스에서 재차 시도했으며, 지나가는 차에 휠체어를 부딪치는 등 고의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경찰 측은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말하며, 58살 장씨를 사기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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