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 1달 연장, '추가환급' 가능
'종합소득세'신고 1달 연장, '추가환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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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중도 퇴직자도 추가환급 여부 확인해야
▲ 지난해 중도퇴직한 근로자나 지난 2월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추가 소득공제 항목을 놓쳤다면 6월 말까지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추가 환급 여부를 알 수 있다. /이미지=국세청 홈텍스

지난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뒤 연말까지 재취업을 하지 않아 연말정산과 5월 재정산을  받지 않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년 5월 홈텍스, 관할세무서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받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5월에 국회에서 통과돼 1달 연장한 바 있다. 재정산 대상자이든 대상자가 아니든 지난 2월 연말정산 때 빠뜨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있는 직장인은 이 달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소득세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또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자가 본인이 재정산 대상자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직했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홈택스)에서 확인하면 된다.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 은행용 공인인증서 등으로 재정산 대상자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퇴직자가 재정산 대상자로서 누락한 소득공제가 없다면 재정산만 신청해도 된다. 재정산 대상자가 아니라면 누락한 공제만 신청해야 하며, 누락한 공제가 없을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경품 당첨시 제세공과금, 근로 외 소득 등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해야 하며, 공제보험이나 월세 등 공제 항목이 누락됐다면 신고해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지난해 다니던 회사가 재정산을 했는지 확인하지 않고 퇴직 당시 회사에서 발급받았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경우 이중환급으로 생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13년 연간 퇴직소득원천징수지급조서를 제출한 퇴직자가 205만2708명, 2014년 ‘이직자 등 중복신고자’가 142만 명임을 감안하면 지난해 재취업을 못한 퇴직자가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이들 중 수십만 명은 재정산 대상자로 추산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지난 5년간 놓친 소득공제 환급도우미서비스’를 통해 2013년 중 퇴직자로 추가 환급을 받았던 135명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환급액은 57만원, 최고 환급액은 525만원에 달했다. 올해는 연말정산 보완입법으로 평균 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6월말까지 본인이 직접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가서 직접 신고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관할세무서에서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및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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