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성매매로 번 돈 ‘1억여 원’ 훔쳐 달아난 50대 구속
동거녀 성매매로 번 돈 ‘1억여 원’ 훔쳐 달아난 5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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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유도 및 알선 혐의, 또 다른 동거녀와도 같은 범행
▲ 경찰은 동거녀 A(49·여)씨의 성매매를 통해 모은 돈 1억 2천여만 원을 절취해 달아난 신모(54)씨를 절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9일 구속했다. ⓒ경찰

동겨녀에게 성매매를 시켜 모은 돈 1억여 원을 훔쳐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절도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신모(5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2005년부터 A(49·여)씨의 성매매를 통해 모은 돈 1억 2천여만 원을 절취해 달아났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2월까지 통장에서 1억여 원을 몇 차례에 걸쳐 인출했고, A씨의 서랍에 있던 현금 2200만 원까지 훔쳐 달아났다. 또한 신씨는 온라인 채팅에서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하는 등 성매매도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씨는 지난 2004년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A씨에게 자신이 미국 국적을 가진 한 유명 IT기업 직원이라고 속이며 함께 생활했다.

게다가 이혼 후 혼자 어렵게 살던 A씨에게 신씨는 자신의 아버지가 북한 출신이고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며 자신은 교통사고를 당해 몸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한 후, 성매매로 돈을 벌어 노후를 대비하자고 제의했다.

이에 동의한 A씨와 함께 신씨는 2005년 1월부터 성매수 남성들을 모집했고, A씨는 성매매를 했다. 이후 벌어들인 돈은 두 사람이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동안 신씨가 신분증을 위조해 A씨에게 철저하게 신분을 숨겨온 정황도 드러났다.

신씨는 돈을 들고 도망가기 전 ‘미국에 있는 아버지가 암에 걸려 위독해 이 돈으로 수술을 시켜드리고 효도하고 싶다’는 내용의 편지를 동거녀에게 남겼다.

그러나 훔친 돈으로 전세방을 구한 후 또 다른 여성 B(49)씨와 동거하면서 동종 수법으로 성매매를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가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B씨도 엇갈린 진술을 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성매수 남성들을 파악하는 등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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