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물의 일으킨 서울대 교수 '파면'
'성희롱' 물의 일으킨 서울대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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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 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 금지당해
▲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서울대 경영대 교수가 전격 파면됐다. ⓒ시사포커스 DB

서울대학교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영대 박모(63) 교수를 파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9일 서울대학교는 “박 교수를 지난 6월 5일자로 파면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일단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파면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교수가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게시판 및 인권센터에 다수의 여학생이 ‘수년간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온 것이다.

피해 여학생들은 박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박 교수는 주로 수업 시간이나 뒤풀이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의 볼이나 손등에 뽀뽀를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교수는 여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나를 교수라고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을 주겠다” “나를 꼬실 수 있겠느냐”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여자가 꼬시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만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 교수에 대한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상 조사 및 박 교수와의 면담 내용 등을 취합해 작성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박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중징계 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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